안녕하세요 티앤비소프트 입니다 .
금융결제원 신규 CMS자동이체개설의 경우 필수적으로 꼭 결정하셔야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.
CMS의 신규개설은 결정 유의사항에 따라 비용 , 기능 ,운용하는 기업의 편의성들이 많은 차이로 변경 될수 있기 때문에
꼭 한번 확인 후 CMS자동이체 개설을 수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.
1) CMS자동이체 처리 월간출금한도 및 건당한도 결정하기
[월간출금한도란?]
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,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한도는 월간출금한도의 10%이내로 정해야 합니다.
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, 월간출금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(최소 5백만원)도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,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.
2) CMS자동이체 고객 의 CMS출금동의 를 어디에서 접수 할 지 결정
CMS자동이체 는 서면(전자문서 포함), 전화 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RS)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며 고객(납부자)은 거래 금융회사 또는 이용기관에 출금동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보통 이용기관 직접접수를 기준으로 시행 합니다 .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.
CMS 사용시 사용하게 될 CMS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출금동의에 대한 처리 기술이 다르므로 CMS제도 이외의 CMS관리프로그램이 어떤 CMS출금동의 처리가 활용가능한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.
※ 이용기관 직접접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금융회사 접수방식도 이용가능
3) 이용기관 직접접수 이용시 보증수단을 1개 을 택한 제출
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의 일정비율(이용기관 신용도에 따라 상이, 면제~100%)로 정하며,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금액은 최소 5백만원입니다.
※ 단, 신규신청기관은 1년동안 월간출금한도의 100% 보증수단 가입
( ※ 보증보험의 요율은 통상 월간한도 금액의 0.298% 정도이며 신용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. )
금융결제원의 CMS가입시 보증수단 면제 대상기관은
CMS 참가금융회사 | 정부(재)투자기관 | 외부감사 대상기관 | 유치원 | 신용등급 우수기관 |
제2금융권 | 학교법인 | 세무사 | 어린이집 | |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| 상장회사 | 회계사 | 지역아동센터 |
※ 상장회사, 외부감사 대상기관, 유치원, 어린이집 및 세무, 회계사는 부적합 판단 시 보증수단 제출
※ 신용등급 우수기관은 신용도 하락시 보증수단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
4) CMS 출금(입금)요청 파일을 결제원과 송수신할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.
PC방식 |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. |
HOST방식 |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.(출금건수 10,000건 이상권장) |
5) CMS자동이체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.
이용기관 직접개발 | CMS 파일 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 |
상용 프로그램 사용 | CMS 파일 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로부터 구입(임대)하여 사용 |
보통의 기업이용자들은 PC방식 + 상용 프로그램 사용 을 기준으로 준비 하신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저희 티앤비소프트는 18년간 CMS자동이체 및 지로청구서 발행을 전문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개발을 수행중에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주요 협력사로 지속적인 CMS제도 개선 및 안정적인 CMS사용을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. 더욱 상세한 관련문의는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