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자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을 수행 할 경우 이용기관(기업)은 고객(납부자)로 부터 CMS 출금이체 신청(동의)를 필수적으로 득하여야 합니다 .
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납부자에게 출금 진행시 필수적으로 득하셔야 합니다 .
전자거래금융법 시행령 10조 ( 출금동의방법)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.
CMS자동이체를 위한 CMS출금이체 신청(동의) 방법 3가지
- 서면 동의 : 납부자에게 종이양식의 서면으로 CMS출금동의
- 녹취 동의 : 납부자에게 음성녹취를 활용하여 CMS출금동의
- 전자인증 동의 : 납부자에게 전자적문서 기술로 CMS출금동의
대체적으로 계약시 서면을 통한 CMS출금신청(동의) 방식을 많이 이용하지만 기업의 산업 상황에 따라 녹취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CMS출금신청(동의) 도입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.
[ CMS 출금이체 신청(동의) 작성 유의 사항 ]
- 출금동의 경우 계좌번호 , 생년월일(또는사업자번호) ,예금주 , 은행명 등 직접 확인 후 반드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
- 출금동의시 신청자가 예금주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 또는 서명은 예금계좌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을 확인
- 출금해지자 재신청시 신청서를 재작성
- 출금동의는 양도/양수 할수 없어 양수 기관이 필수적으로 출금동의를 새로 득하여야 함.
※CMS 출금이체 신청서 작성방법은 납부자의 출금동의시 필수적인 사항 !!
※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출금진행이 될 경우 부당출금으로 간주 !!
- 납부자의 출금동의 없이 구두상 동의만 받은 경우
- 납부자가 해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처리하지 않고 출금을 진행한 경우
- 납부자의 출금동의 해지 후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을 진행한 경우
- 출금동의 출금금액 및 출금일 등의 변동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
CMS 자동이체 출금이체신청 (동의) 를 받지 않거나 출금동의 유의사항을 어길경우 민원발생시 민/형사상의 책임조치가 발생 할수 있으며 강제적인 CMS중단 및 서비스 해지 ,재가입 불가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.
안전하고 편리한 CMS 자동이체를 제공하고 늘 고객사와
건전한 CMS출금관리를 위해 티앤비소프트가 노력하겠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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