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금융결제원 CMS출금 후 입금정산 주기 ]
금융결제원 CMS를 최초 개설 후 CMS출금된 비용에 대한 정산입금 주기에 대한 안내 입니다 .
CMS 자동이체 사용을 위해 CMS를 개설하였으나 배울것이 많습니다 .
CMS를 처리하는 절차 부터 CMS프로그램 사용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니 초보 사용자는
궁금증이 많을수 밖에 없겠죠 ? 오늘은 CMS 출금이후 과연 실제 출금된 비용이
언제 CMS모계좌로 입금 되는지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.
금융결제원의 CMS는 부당출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이 최초 CMS개설을 기준으로 출금된 금액의
입금처리를 6개월간 관리.감독하여 지정계좌로 입금을 처리하고있습니다 .
(2014년 06월 이후 CMS신규개설기관 부터 적용 )
즉 CMS는 출금일 이후 바로 다음날 오전중 입금을 원칙
(ex. 5일 출금 , 6일 오전 입금 / 영업일 기준 D+1 )
으로 진행하지만 CMS최초 개설기관에 한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있다는 의미 입니다 .
1월(승인월)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
D+3 | D+2 | D+1 |
CMS자동이체 최초 사용으로 부터 3개월간 D+3 , 3개월이후 D+2 , 그 후 기간부터 D+1일이 에 자금을 입금 조치
최종 6개월간 유예확인 후 지속적으로 출금일 이후 바로 입금조치 받으며
이용기관과 고객의 자금인출에 대해 부당출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당출금을 인지할 수 있는
시간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조치 입니다 .
단, CMS 최초 개설시 입금주기가 최초 사용부터 D+1로 예외적용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.
은행접수기관 , CMS참가기관 , 국가및지방단체 , 상장회사 , 정부투자기관 , 증권 및 보험사 , 일정신용등급(B3)이상 외부감사 대상기관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사 , 지역아동센터 등은 면제 적용 처리 됩니다 .
더욱상세한 문의는
CMS 자동이체프로그램 전문 기업 티앤비소프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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