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자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을 수행 할 경우 이용기관(기업)은 고객(납부자)로 부터 CMS 출금이체 신청(동의)를 필수적으로 득하여야 합니다 .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납부자에게 출금 진행시 필수적으로 득하셔야 합니다 . 전자거래금융법 시행령 10조 ( 출금동의방법)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. CMS자동이체를 위한 CMS출금이체 신청(동의) 방법 3가지 서면 동의 : 납부자에게 종이양식의 서면으로 CMS출금동의 녹취 동의 : 납부자에게 음성녹취를 활용하여 CMS출금동의 전자인증 동의 : 납부자에게 전자적문서 기술로 CMS출금동의 대체적으로 계약시 서면을 통한 CMS출금신청(동의) 방식을 많이 이용하지만 기업의 산업 상황에 따라 녹취 또는 전자문서 방식의 CMS출금신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