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. 티앤비소프트 입니다 .
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를 개설 이후 실제 CMS를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안내 합니다 .
CMS자동이체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출금되는거 아니야 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.
먼저 CMS를 사용하는 기업의 접근은 개념상 CMS를 준비하였으니 자동으로 출금이 되겠지 ?
이런 물음의 답은 절대 NO ! 납부자의 입장은 자동이체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. 다만 CMS를 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심이체를 수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.
즉 납부자의 계좌에서 비용을 인출하기 위한 정산, 관리 , 출금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의 전산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요소 입니다 . 보다 빠른이해가 가능하도록 직접 제작한 웹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.
기업이 납부자의 계좌에서 서비스료를 인출하기 위한 정보를 당연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.
은행 , 계좌번호 , 생년월일(사업자번호) ,예금주 등 CMS출금을 위한 필수 정보의 확인이 필요 하며 국내의 법령에 의거
"CMS출금이체 신청"을 득하셔야 합니다 . !
[ 참고 법령 ]
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(추심이체의 출금동의)
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2.>
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5. 22.>
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금에 대한동의 방법은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( 출금동의의 방법 )
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
②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방법
즉 , CMS의 출금동의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CMS자동이체 처리를 위해 준비 계약된 CMS프로그램사에 따른 다양한 전자인증 방법이 적용 될수 있습니다 .
CMS출금이체 동의가 확인되면 이제 준비 된 CMS프로그램에 납부자의 기본정보 , CMS정보 , 과금정보 등을 입력 합니다.
CMS자동이체를 위해서는 당연한 정보의 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 . 설마 ... 서면으로 정보를 받으면 알아서 출금이 되겠지 ?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?
CMS프로그램에 정보를 등록 후 CMS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납부자의 계좌를 등록확인 하는 절차 입니다 .
실제 납부계좌의 검증 및 해당 기업이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을 시행하겠다고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것이 바른생각입니다 . 계좌번호의 오입력 및 납부자의 출금계좌 등을 거부 할수 있는단계로 최소한의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라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같습니다 .
회원신청 즉 출금계좌의 등록은 통상적으로 2일이 소요 되며 처리 이후 통장의 정상승인이 이루어 져야만 납부자의 계좌에서 지속적인 출금이 가능 해 집니다 .
승인완료된 납부자의 계좌는 이제 기업이 요청시 지속적인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.
즉 , 회원신청은 최초 1회 수행이후 기업과 납부자의 약속사항에 따라 출금을 진행 정기적 , 비정기적으로 인출을 시도 하게 됩니다 . 국내에는 다양한 CMS프로그램이 존재 하지만 기업의 업무영역에 따른 프로그램의 사용 영역이 틀리고 담당자의 운영 방법에 따른 기술적인 사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CMS개설시 최소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의 확인과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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